# 환경부·농식품부,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합동점검
#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등 농가 처리의무 사항 알아야
# 부숙 시 교반기 또는 굴삭기 등으로 호기성 조건 유지 필수
# 관리 미흡으로 공공수역 오염 시에는 즉각 고발 대상

봄철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가축분뇨 관련시설 점검이 시행된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위반사례로 적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시 지켜야 할 관리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특히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이에 양부처는 ‘2025년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점검 관련 회의’를 열고,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에서 축산농가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짚었다. 바로 △퇴비사 이외 장소에 분뇨·퇴비 야적·방치 △퇴비·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및 농가 내 미비치 △축사 및 처리시설 허가·변경 신고 누락 △미부숙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미실시 등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바회 되기 전의 가축분뇨는 모두 퇴비사 안에만 있어야 한다. 농번기에 퇴비사가 가득찼다는 이유로 축사 옆 공터에 가축분뇨를 쌓아놓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만약 농경지 작업 직전 불가피하게 분뇨를 잠깐 적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수포를 빠짐없이 도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퇴비·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및 농가 내 미비치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퇴비·액비 관리대장은 매일 작성에서 퇴비 반출·살포 시에만 기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과거 3년간의 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가에서는 이를 모르고 관리대장 미비치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황정훈 주무관은 “별도의 책자를 만들 필요 없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도 양식을 출력해서 농장 내에 두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축사 및 처리시설 허가·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현장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처리시설이나 사육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구청에 변경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운영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허가·변경 신고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야 한다.

또한 황정훈 주무관은 농가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퇴비의 부숙도 기준 만족’을 꼽았다. 봄철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상적으로 퇴비화 되지 않은 분뇨가 농경지에 살포되면서 가스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를 제대로 퇴비화 하기 위해서는 교반 등의 호기성 과정이 필요하나 현장에서 편의적인 이유로 방치되어 있다가 농번기 때 반출되는 경우가 있다. 부숙이 덜 된 경우 표면에는 갈색으로 부숙이 잘 되어 있으나 내부에는 까맣게 분뇨 상태 그대로이다.
이러한 미부숙 퇴비는 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며 비가 오면 침출수 발생으로 처벌 대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분뇨 살포 이후에도 미부숙 상태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황 주무관은 “분뇨 살포 전에 교반 등의 행위를 통해 반출되는 모든 분뇨가 부숙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퇴비화를 위해 분뇨 내부에도 호기성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반기나 송풍기로 내부까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고,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축사에 있는 로더 또는 굴삭기 등을 활용하여 교반을 통해 호기성 조건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축분뇨나 퇴비·액비 관리 미흡으로 공공수역(하천변)을 오염 또는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즉각 고발 대상이다. 하천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 살포 후에 즉각 경운 등을 통해 침출수에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황 주무관은 “각 지자체나 생산자 단체에서도 해당 내용이 농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란 기자】